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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 1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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