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9146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2016. 1. 4. C을 통하여 피고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를 포함한 이동통신서비스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휴대전화번호 ‘D’에 관한 통신서비스이용요금 및 단말기대금 중 2016. 3.분 61,600원, 2016. 4.분 550,400원, 2016. 5.분 542,360원, 2016. 6.분 506,860원, 2016. 7.분 1,120원, 2016. 8.분 60,100원 합계 1,722,4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C은 청주지방법원에 “C은 2015. 12. 22. 모집책을 통하여 피고에게 ‘휴대폰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당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6개월 동안 개통상태로 두고 청구되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동통신사인 원고회사에서 피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2,630,290원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 16. 1년 4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C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8. 8. 3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C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통신서비스이용요금 및 단말기대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