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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고단3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팔곡동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와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상록구청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4,717,16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중앙 분리대를 1,721,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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