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5. 22:48 경 보령시 해태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동 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2: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중앙로에 있는 동 대교 앞 도로를 우리 은행 방면에서 수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개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대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동 대교 앞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골절 및 부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