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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02:45경 술에 취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어눌하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소계광장 방향에서 북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 분리대를 넘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북면 방향에서 소계광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4. 02:4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F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출동한 경남창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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