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가단44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76939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2. 21.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76939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2. 21.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