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3 2018가단10604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4830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4830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