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3 2017가단702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59346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6. 27.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159346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7. 6. 27.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