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15 2017가단1790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5492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원인 :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54926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B 소유임을 전제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