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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17 2014노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 공소사실 제3쪽 제22줄 다음에 “피고인은 2014. 3. 29. 20:40경 김해시 U에 있는 V 1층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W이 카트 위에 시가 5만 원 상당인 갈색 손가방을 올려놓고 매장 구경을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흘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손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3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롯데카드, 경남은행카드, 하나카드 각 1장, 6만 원 C 상품권 1장, 현금 약 4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쪽 제12, 13줄을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838,3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로 고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파기에 따라 다시 쓰는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 요지는, 원심판결서 중, ① 제2쪽 제20줄 다음에 "피고인은 2014. 3. 29. 20:40경 김해시 U에 있는 V 1층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W이 카트 위에 시가 5만 원 상당인 갈색 손가방을 올려놓고 매장 구경을 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흘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위 손가방 및 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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