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거주하는 속초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인근에서 피고가 시행한 진입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인근 토지의 침하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 및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건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800만 원, 위자료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건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을 제1 내지 3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인근에서 ‘D’를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 초순경부터 약 5개월 동안 이 사건 건물 주변을 지나는 진입로 공사를 하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시행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벽체에 인접하여 파일을 항타하여 도로면을 축조하여 자연석을 쌓고 보강토 등의 구조물로 보강을 한 후 흙을 쌓아 도로를 만들었는데, 위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침하균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부구조에도 뒤틀림 등의 영향이 발생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위와 같은 이상현상은 부분적 수리로는 해결될 수 없고, 재시공비용은 6,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 사건 건물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4,800만 원 감정결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