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4,022,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7.부터 2018.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건물 소유관계 등 ⑴ 원고는 포천시 D 토지에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이하 “피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1949년 건축된 피해 건물을 2007. 1.경 매수한 후 2014. 3.경 연면적을 95.32㎡에서 185.83㎡로 증축하였다.
⑵ 피고 B는 피해 건물에 바로 이웃하여 포천시 E 토지에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2층 건물, 간이목조 샌드위치패널지붕 창고(이하 “간이건물”), 컨테이너(이하 건물 전체를 편의상 “가해 건물”)를 소유하고 있다. 가해 건물 1층에서는 임차인 2명이 음식점(F식당, G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서는 피고들이 따로 거주하고 있다.
⑶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로서, 간이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화재의 발생 및 피해 건물의 피해 ⑴ 2016. 6. 7. 14:07경 간이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가해 건물로 확대되었고, 가해 건물 중 F식당 건물 뒤쪽 외벽에 설치된 영업용 LPG 가스통이 폭발하였다.
⑵ 영업용 LPG 가스통 폭발로 인하여 피해 건물 중 ⅰ) 사랑채 외부 8개소(2호 기둥, 2호 외벽, 부엌 외벽, 부엌 창문틀, 부엌 창문, 부엌 가스배관, 전체 외벽, 전체 처마)에 소훼, 파손, 뒤틀림, 절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ⅱ) 사랑채 내부 3개소(부엌 싱크대, 2호 내벽, 2호 천장)에 파손, 균열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ⅲ) 몸채 외부 3개소(수돗가 바닥, 전체 외벽, 전체 처마)에 균열, 파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ⅳ) 몸채 내부 1개소(천장)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조기 종료 ⑴ 원고는 2015. 8. 26. 피해 건물 일부를 소외 H에게 보증금은 300만 원, 월세는 20만 원, 기간은 2017. 8.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⑵ 그런데 H은 이 사건 화재 피해 이후 원고에게 임차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