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248.6㎡, 지하 2층 1,248.6㎡를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9. G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 1,248.6㎡, 지하 2층 1,248.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2. 10.부터 5년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G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H’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목욕탕 영업을 하면서,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일부를 각 다음과 같이 전대하였다.
순번 전차인(피고들) 계약일 목적물 보증금등(원) 1 A 2015. 12. 08. 지하2층 공용홀 스넥코너 180,000,000 2 B 2016. 04. 25. 지하1층 여탕매점 70,000,000 3 C 2015. 09. 07. 지하2층 공용홀 치킨코너 70,000,000 4 D 2015. 09. 04. 지하2층 한식당 60,000,000 (월사용료 60만원) 5 E 2015. 12. 08. 지하2층 체형관리실 70,000,000 (월사용료 10만원) 6 F 2016. 05. 19. 지하1층 여탕세신실 260,000,000
다. G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7. 6. 29.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1조 및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7. 6. 30.경 G에게 도달하였다. 라.
G 및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전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D, E: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 전부를 G와 함께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