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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나2023450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J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5. 9. 피고 B와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의 부천시 D 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1,248.6㎡ 및 지하 2층 1,248.6㎡(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2. 10.부터 5년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E’라는 상호로 목욕탕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피고 C과 공동으로 목욕탕 영업을 하던 중, 소외 회사의 동의 없이 2016. 5.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1층 여탕 세신실(이하 ‘이 사건 세신실’이라 한다)을 전대차기간 2016. 5. 21.부터 2년간, 전대차보증금 260,000,000원(월 차임은 없음)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보증금 260,000,000원을 지급한 후 2016. 5. 21.경부터 소외 F, G, H, I과 함께 이 사건 세신실에서 세신 영업을 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 B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후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 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 10.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합102081호). 마.

그 후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세신실을 인도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8. 9. 14. 당시 이 사건 세신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전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체결은 목욕탕 공동사업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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