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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2513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9. 인천 남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2. 11.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303호(이하 ‘원고 세대’라 한다)를 분양대금 337,95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완공 후인 2015. 7.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전체 7개동(101동 내지 107동) 850세대(그 중 102동 116세대, 103동 116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주차면수는 전체 1,265면(지상 3면, 지하1층 760면, 지하2층 502면)이다.

지하1, 2층 주차장은 각 동별로 그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든 세대가 구분 없이 각 층별 주차장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설계 당시부터 102동과 103동 부지의 하부에 암반이 위치하고 있어 102동과 103동의 하부는 지하1층 주차장까지만 설계하고 나머지 동의 하부는 지하2층 주차장까지 설계하여 2012. 10. 16.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하1층 주차장에는 전체 7개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되었고, 지하2층 주차장에는 102동과 103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으로만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되었으며, 지하2층 주차장과 지하1층 주차장을 연결하는 별도의 계단(101동 좌측 1개소, 106동 우측 1개소)이 설치되었다.

이로써 102동과 103동의 각 세대는 지하1층 주차장까지는 직접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이동할 수 있으나, 지하2층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통해 지하1층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와 같이 지하1층 주차장과 지하2층 주차장을 연결하는 별도의 계단을 통해야 한다. 라.

피고가 2012. 10. 19.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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