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34508
임대료등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1-74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5. 3. 9.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6층을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 차임 월 10,373,000원, 관리비 3,377,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임대차계약 제2조 제3항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사정에 의하여 임대차기간 중 또는 연장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전에 해지 의사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통지한 날을 기준하여 3개월 이내에 퇴관할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납입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하 2층, 지상 6층을 대학 학습장으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관련 법령상 지방대학의 수도권 분교(학습장)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12. 22.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체를 2017. 3.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6층을 임차하기를 희망하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7. 1.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아 래 -

1. 원고와 피고는 본 임대차계약 사항 중 임대차물건과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특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임대차물건 지하1층, 지하2층, 지상6층 지하1층, 지하2층 보증금 180,000,000원 150,000,000원 임대료 월 10,373,000원 월 8,365,500원 관리비 월 3,377,000원 월 2,634,500원 특기사항 무료주차 3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