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인천 중구 B 유원지 1,331㎡(토지의 지번을 표시할 때 ‘C동’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연면적 264㎡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0. 3. 12.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구분 계산내역 비고 ① 종료시점 지가 950,357,561원 종료시점 : 2010. 3. 12. ② 공제액 개시시점 지가 306,589,688원 개시시점 : 2008. 7. 7. 개발비용 144,662,619원 정상지가 상승분 31,898,474원 ③ 개발이익 467,206,780원 ①-② ④ 개발부담금 116,801,690원 ③ × 25%(원 미만 버림)
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2010. 3. 16. 유원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자,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9호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아래 개발부담금 산정내역과 같이 개발부담금 116,801,6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C동 일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전제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2011. 4.경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료시점지가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D 토지의 소유자 E과 공동으로 F 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