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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4 2013고단6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C에 이웃한 D 공장에서 매연이 날아드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0. 26. 18:00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 D의 운영자인 피해자 G(42세)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연기 좀 피우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고 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순간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21cm , 칼날길이 10cm 의 등산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내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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