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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0.26 2015고단8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구만리로 42 현대홈타운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이천시청 쪽에서 율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9세)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부 비골, 우측 아래다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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