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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냉동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8. 14:45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496-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한아파트 쪽에서 금호어울림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0km 정도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50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한 편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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