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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04 2014고단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1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단대오거리에서 약진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 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이중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이 최근인 2012년 이 사건과 비슷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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