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1. 03:00경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에 있는 연인산 관광농원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사거리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5:00경 위 야탑사거리를 모란에서 장미마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중앙 그릴과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 D(여, 64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 보닛 위에 떨어진 후 도로 상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두부손상을 입게 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