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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7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활천고개 방면에서 청석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위 승용차 앞 유리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 20:13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CCTV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서 미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금고 1년 ~ 3년) -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행위 관련 가중요소), 처벌불원(행위자 관련 감경요소) [선고형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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