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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운남동에 있는 운남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운남주공5단지아파트 후문 쪽에서 운남주공4단지아파트 정문 쪽을 향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워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의 다발성 골절, 우측 경골몸통의 골절, 우측 쇄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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