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중흥고사거리 방면에서 부천교육지원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11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감경)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어린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은 피고인에게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