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330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약 2,65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