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7고정25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E 경비원들이다.
1. 피고인 B은 2016. 11. 15. 05:45 경 안산시 단원구 E 지하 1 층 경비원 실 앞에서 먼저 퇴근을 하겠다고
하며 피해자 A와 몸싸움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등을 들이 받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흉부 타박상으로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손 타박상, 좌측 위팔의 타박상으로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