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회사 대표이며, 피고인 B은 D 회사 회사원으로 이들은 서로 사촌 지간이다.
1. 피고인 A는 2018. 1. 11. 16:3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D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차량을 피고 인의 회사 주차장에 주차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고 옛날 같으면 내가 죽 방을 날렸을 것인데, 당장 꺼져 라 ”라고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들을 향해 “ 웃긴 새끼네 ”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해 자가 위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에게 “ 웃긴 새끼네” 는 피고인 B을 향해 한 말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흉부 전 방부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