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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29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7. 6. 1. 09:0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아파트 건설현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곳 입구를 지키고 있던 경비원 F에게 “ 내가 함 바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의 사촌 동생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함께 위 건설현장 입구를 통과하여 위 건설현장 안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함 바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탐문, 경비원 F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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