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대리기사를 부른 손님이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B는 대리기사로 일행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0. 2. 02:45 경 의정부시 부용 로 231 송산 주공 1 단지 109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과 대리 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D이 자신과 같이 온 A를 폭행할 것처럼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가슴을 5~6 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1 항’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문제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이 B에게 “ 개새끼야”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주차장 기둥에 밀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주관절 부 좌상 및 염좌, 우측 슬관절 부 찰과상 및 좌상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사진, 내사보고( 현장조사),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지하 주차장 CCTV),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는 손 사레를 쳤을 뿐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