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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20 2016가단876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합자회사 중흥주택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합자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11. 12. 27. 피고 합자회사 중흥주택(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25,000,000원, 임대기간 2016. 5.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원고로부터 각 변제기를 2016. 5. 29.까지로 정하여 2015. 2. 13. 50,000,000원, 2015. 2. 26. 30,000,000원, 2015. 3. 5. 2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이와 별도로 2015. 2. 12.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A :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회사 :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29. 종료되었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A은 원고가 지정하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A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25,00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연체차임, 관리비 등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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