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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9 2017가단3774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30. 피고 A에게 17,400,000원을 이율 연 24$, 지연배상금율 연 27.9%, 변제기 2018.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A는 2016. 9. 9. 이후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5. 30. 현재 그 채무원리금은 20,935,879원이다.

피고 A는 2015. 11. 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기간 2015. 11. 6.부터 2017. 12. 31.까지, 보증금 43,579,000원, 차임 월 82,78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A는 2015. 8. 23. 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공사에 위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위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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