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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 03. 19. 선고 2014가합17448 판결
체납자 소유의 유일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 소유의 유일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만 하고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유일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인정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4가합1744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오○○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3. 19.

주문

1. 피고와 소외 오AA 사이의 2012. 3. 8.자 ○○○○원 증여계약 및 같은 일자 ○○○○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피고의 아버지인 오AA은 2011. 9. 2. 김○○에게 ○○시 ○구 ○○동 ○○번지 대○○㎡ 및 그 지상 건물 ○○㎡을 ○○○○원에 양도하였다.

⑵ 위 양도에 따라 2011. 9. 30. 오AA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원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납부기한 2012. 11. 30.), 현재 그 체납액은 ○○○○원이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⑶ 오AA은 2012. 3. 8. 피고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만 원, 현금지급의 방법으로 ○○○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⑷ 위 2012. 3. 8. 무렵 오AA의 적극재산으로는 △△△주식회사에 대한 2011. 11. 4.자 대여계약에 따른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원금 ○○○○원 및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호증, 갑4호증의 1, 갑5호증, 을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오AA의 2011. 9. 2.자 부동산양도로 인하여 2011. 9. 30. 원고의 오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고, 오AA이 이 사건 증여를 통하여 그 아들인 피고에게 총 ○○○○원을 증여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다. 또한 앞서 본 피고와 오AA의 관계, 반대급부가 없는 증여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오AA이 위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취득한 돈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오AA 사이의 2012. 3. 8.자 ○○○원 증여계약 및 같은 일자 ○○○원 증여 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로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하였으며, 그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을 결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을 삼기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②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2012. 3. 8. 당시 오AA은 양도소득세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2011. 9. 30.에 성립하여 사해행위인 2012. 3. 8. 이전에 발생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취지 참조).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일인 2012. 3. 8. 당시 오AA의 적극재산은 △△△주식회사에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전부인 바(그 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다),

이는 가산세 등을 제외한 양도소득세 원금 ○○○○원에도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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