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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20 2017고단11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3. 10. 00:0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E(30 세) 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처를 물어본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 자 E 피해 부위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각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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