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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2 2015고단17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2. 20:51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남한 산성 유원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 경 성남시 수정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A의 차량을 뒤따라 운전 하다 피해자와 난폭 운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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