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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04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14:4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중학교 운동장에서, 피고인이 가르치는 스포츠 활동 시간에 피해자 E(13 세) 가 허락을 받지 않고 조퇴를 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면서 붙잡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 증후 군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의 자에게 폭행당하여 생긴 상처사진, 서울해 바라기센터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 폭행), 내사보고( 목 격자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생을 올바로 지도하고 훈육할 의무가 있는 교사로서, 학생이 불손하게 군다는 이유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는 피해 학생을 약 20 차례 얼굴 등을 때려 상해까지 가하여 학대하였는바, 이는 피해 학생의 잘잘못을 떠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 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별다른 긍정적인 훈육의 효과가 있었는지는 매우 회의적인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 학생이나 그 부모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에 의해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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