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쪽 16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이 사건 사고는 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였다
(을 4). 따라서 원고로서는 어느 곳에서보다도 주의를 기울여 운전을 하였어야 한다.
원고는 피해 학생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자신의 차량으로 대들어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관련 형사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은 현장 부근에 있던 CCTV 영상을 조사한 결과 피해 학생이 초등학교 쪽에서 반대편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을 6).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제시 받자 피해 학생이 초등학교에서부터 횡단보도로 앞을 보고 걸어온 것은 맞지만 사고 당시 뒷걸음질로 걸어왔는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을 7). 피해 학생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앞으로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와 무릎을 부딪친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갑 9). 나아가 피해 학생이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해 학생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형태는 원고의 과실 유무를 가리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다.
또한, 피해 학생은 사고 당시 불과 8세의 나이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 학생이 “괜찮다”는 대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해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