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0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 D과 동업으로 아파트 건축사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설립절차를 거친 다음, 2013. 3. 7.경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D을 사내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에 대한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D을 E 이사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오던 중 2013. 8. 12. 18:00경 D에게 ‘은행서류 들어가니까 인감 3통과 도장, 재산세영수증을 준비해두라. 내일 일찍 은행에 가야한다’고 요구하여 2013. 8. 13. 오전경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의 사임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D을 E 이사에서 제외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3. 오후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을 ‘사임서’라고 기재하고 아래 부분에 ‘본인은 귀 회사의 사내이사인 바, 일신상의 형편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함’, '2013. 8. 13. 사내이사 D'이라고 기재하여 A4용지로 출력하게 한 다음,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2013. 8. 14.경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사임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사실은 D이 주식회사 E의 이사직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