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5.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하였으나 뚜렷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2013. 5.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명 ‘C’으로부터 고소득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은 피고인의 증명사진이 부착된 타인 명의의 위조 신분증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 C에게 교부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원주시 천사로 223 외환은행 원주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원주시 F원룸 201호”, 핸드폰란에 “G”, 예금주란에 “D”, 카드발급 체크카드란에 “√”, 신청인 성명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D”의 이름 옆에 각 D의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외환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면서 위조한 위 신청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예금거래/체크카드 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D 명의 주민등록증 및 위 신청서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1.부터 2013.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 5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및 위조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