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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448
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건조물 침입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3일 전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엘리베이터 수리 문제에 대하여 재차 항의하기 찾아갔다.

위와 같은 정황에 다가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사무실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진술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의 점과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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