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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0 2016노5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및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용의자와 피고인이 동일한 인물 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 채 증 법칙 위반)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부분)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보태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유죄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아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재물 손괴죄와 이 부분 각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재물 손괴죄)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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