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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205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J’, ‘K’이라는 상호로 콜 영업기사들을 관리하면서 속칭 콜뛰기 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09. 3.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0회에 걸쳐 L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259만 원을 받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콜 주문을 받아 주간팀 7명, 중간팀 2명, 야간팀 13명 등 총 22명의 콜 기사들에게 그 주문을 배분하고, 호출을 받은 각 기사들이 자가용자동차 또는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시켜주는 대가로 약 1~5만 원을 교부받으면 피고인은 각 기사들로부터 1건당 1,000원씩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콜뛰기 팀의 주간 업무책임자인 주간 착신자이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0. 3.경부터 2013.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9회에 걸쳐 M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256만 원을 받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콜 주문을 받아 주간팀 7명, 중간팀 2명 등 총 9명의 콜 기사들에게 그 주문을 배분하고, 호출을 받은 각 기사들이 자가용자동차 또는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송시켜주는 대가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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