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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285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이라는 상호의 콜뛰기 팀 소속으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10.경부터 2013. 4.경까지 H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1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I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3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179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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