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등으로부터 콜을 받아 콜뛰기 오바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오바들을 두고 그들에게 호출하여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돈을 받고 영업을 하는 메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같은 달 28.까지 D 인피니티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성명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강남권 기본요금 1만 원으로 하여 잠실 2만 원, 강북 2~4만 원, 경기 분당 일산 3~5만 원으로 목적지에 따라 운송료를 달리 받음으로써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년 초부터 2013. 7. 말경까지 E 체어맨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콜뛰기 메인 연락처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