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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19 2014가단32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21.경 20,000,000원을 월 이자 2%, 변제기 2013. 6.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1차 대여’라 한다)하고, 다시 2014. 2. 4.경 20,000,000원을 대여(이하 ‘2차 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차 대여금 중 1,000,000원을 공제하고 1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차 대여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4. 3. 4.경부터 2014. 6. 4.경까지 매월 4일에 1,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위와 같이 공제된 1,000,000원과 피고가 송금한 4,000,000원은 모두 2차 대여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 2차 잔여 대여원금 합계 35,000,000원[1차 대여금 20,000,000원 2차 대여금 15,000,000원(20,000,000원 - 공제된 1,000,000원 - 피고가 변제한 4,000,000원)]과 그 중 이자지급을 약정한 1차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대여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연 24%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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