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1. 26.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여금’)을, 2015. 11. 12.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2차 대여금’)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1, 2차 대여금을 포괄하여 ‘이 사건 대여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원금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2016. 9. 1.부터의 이자 또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한 돈은 이 사건 대여금과 원고의 언니인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110,000,000원, C의 조카인 소외 D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20,000,000원에 대한 각 이자이거나 계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2016. 9. 1. 이후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게 합계 42,3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대여금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이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관하여 이자를 월 3%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2차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