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21:5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신동아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방축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유턴차로 포함)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G 카이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3,713,3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이런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555,61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