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126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2011. 12. 8. 약정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는 2004.경부터 피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명의로 용인시 처인구 E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이 사건 사업 시공사인 F 주식회사는 2010. D에게 피고가 가져갈 이익금을 양보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D는 2011. 1. 26. F 주식회사의 동의를 얻어 피고 주식 및 경영권을 G 등에게 이전하고, G 등은 D 또는 D가 지정하는 자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및 용인시 처인구 H, I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은 2011. 5. 27. 해지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1. 12. 8.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의뢰하는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 및 용인시 처인구 H, I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J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을 목적물 중 용인시 처인구 H, I 각 토지를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처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