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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8 2017고단705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종합 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약사이다.

1. 약국 개설자는 특정 질병의 전문 약국 임을 환자에 알리고 환자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 경 위 C 종합 약국에서, 위 약국이 대인 공포증,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편집 조현 병 등의 신경정신질환의 전문 약국 임을 환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ㆍ운영하는 C 인터넷 홈페이지 (D )에 세포 단위로 영양분을 공급하여 세포의 자연치 유력을 정상화시킨다는 ‘C 요법 ’으로 대인 공포증,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 편집 조현 병 등의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신 분열증이나 망상, 환 창, 환각 등의 정신병적인 장애는 특정 뇌조직 신경 회로의 뇌신경세포의 에너지 생산 저하가 근본적이며 생화학적 원인입니다

』 라는 등의 다수의 소개글과 다수의 사람들의 투병 수기를 게시하고, 위 약국을 방문한 신경정신질환 환자 E에게 외부 의료기관에서 모발 검사 (F에서 실시) 및 혈액검사 (G에서 실시 )를 받아 오도록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위 E에게 동인의 대인 공포증, 정신 분열증, 조울증 등의 신경정신질환에 대하여 영양소 결핍으로 인한 것이므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상담을 해 주고, 일반의약품인 Chronium-C 및 기타 건강 보조식품 1,056,000원 상당을 처방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특정 질병의 전문 약국 임을 환자에 알리고 환자에 대한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을 통하여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약국 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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