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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271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피고인 A은 약사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원심 판시와 같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서 약사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인 피고인 B을 도와주려 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고인 A이 판매한 약은 일반의약품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하여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제 20조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고 규정하면서,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제 50조 제 3 항, 제 4 항)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복약지도는 ‘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제 2조 제 12호 )으로서, 위와 같은 복약지도 또한 의약품의 판매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나 한약사에게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고객이 일반의약품을 특정하여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거나 고객에 갈음하여 의약품을 선택하는 행위는 약사나 한약사가 직접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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